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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반대 방향'으로 들어갔을 때 '추가 요금' 없이 돌아가는 법

목적지의 반대 방향으로 지하철을 탔다면 '동일 역사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를 이용해 별도의 추가요금 없이 되돌아갈 수 있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소영 기자 = 실수로 지하철 개찰구를 반대 방향으로 들어갔을 경우 추가 요금 없이 되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동일 역사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동일 역사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란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5분 이내에 '반대 방향' 단말기에 한 번 더 찍어도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목적지의 반대 방향으로 잘못 갔다가 되돌아올 경우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비상게이트를 이용하거나 몰래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등의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

 

같은 노선에 있는 역 안에서만 1회 이용할 수 있으며 1호선과 2호선에 걸쳐있는 신도림역 같은 환승역의 경우 노선이 다른 개찰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1호선 신도림역 개찰구로 들어갔다가 나와 2호선 신도림역 개찰구로 들어갈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동일 역사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의 존재를 알지 못해 번거로웠을 시민들에게는 유익한 정보가 될 듯하다.

 

전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