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의 경제력' 현실화 되나?

2014. 9. 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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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가 공부를 잘 하기 위한 조건, 우스갯소리처럼 떠도는 말이 있죠.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런 풍문이 실제 법안으로 이어지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교육비를 증여할 때 최대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공제해주도록 했습니다.

현재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30% 증여세를 물게 돼 있죠.

하지만 입학금이나 학원비 등 교육비를 증여할 경우 이 증여세를 공제해준다는 겁니다.

단, 4년 안에 교육에 돈을 모두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류 의원은 중산층 조부모의 증여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교육비를 물려줄 수 있는 조부모는 많지 않죠.

결과적으로 교육의 빈부격차가 대물림되고 일부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혜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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