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병사'→'외인사'로 수정

2017. 6. 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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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의 종류가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됐다.

지난해 9월말 고인이 숨졌을 때 고인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지시로 고인을 진료했던 전공의가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록한 것을 두고 서울대 의대 학생 및 동문들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나 시민사회단체들도 사망진단서가 그릇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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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최근 윤리위원회 열어 수정토록 권고
당시 고 백남기 농민 진료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수정

[한겨레]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장례 미사를 마친 운구행렬이 노제가 열리는 서린사거리를 향해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의 종류가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됐다. 지난해 9월말 고인이 숨졌을 때 고인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지시로 고인을 진료했던 전공의가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록한 것을 두고 서울대 의대 학생 및 동문들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나 시민사회단체들도 사망진단서가 그릇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15일 서울대병원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대병원은 최근 자체 윤리위원회를 열어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 수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난 14일 해당 전공의가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사망진단서 수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다만 해당 전공의가 지난 3~4월에 백 교수와 함께 일을 하고 있어 실질적인 논의는 5월부터 진행돼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고인은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에 나갔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아스팔트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약 11개월 동안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9월말에 숨졌다. 고인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는 지난해 11월 신경외과장에서 보직해임 된 바 있다.

고 백남기씨의 장녀 백도라지(35)씨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9개월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사인이 정정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망신고도 미뤄두고 있었는데 사망진단서를 떼 다음주 초쯤 사망신고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백 농민 유족들은 ‘병사’로 기재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사망신고를 하면 사인이 그대로 굳어져버릴까봐 염려해 사망신고를 미뤄왔다.

앞서 지난 1월 유족들이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진행할 예정이다. 백씨는 “사인이 정정되긴 했지만 저희가 입은 피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변호인들과 상의해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박수지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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