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복합스포츠사업 소송, 김해시 최종 패소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17. 5. 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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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해시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식 대법관)는 16일 "김해시가 사업시행자인 록인 김해레스포타운을 상대로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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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사업시행자 '록인' 손들어줘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해시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식 대법관)는 16일 "김해시가 사업시행자인 록인 김해레스포타운을 상대로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재판부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해 상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이다.

앞서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는 지난 1월 11일 선고 공판에서 김해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록인 측의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데에 록인의귀책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 단순히 사업기간이 경과하고 기존 출자자 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김해시가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원고에 대한 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김해시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출자자의지위에 있는 피고가 이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진행에 대해 원고에게 협조하기만 하면 이번 사업이 향후에 충분히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이 다시 군인공제회가 중심이 된 록인에 의해 추진될 전망이다.

록인 관계자는 "원래 사업자 인가를 원위치시키는 판결이었다. 대법원이 합당한 판결을 내린 만큼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시가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시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록인의 지위를 회복시켜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업은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367만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단지, 골프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내 민간주주 간 시공권과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서 장기간 사업이 지연돼 왔다.

그러자, 김해시는 지난해 8월 관련 인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불복해 록인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사업시행자를 다시 공모하는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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