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특허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31일 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 지식재산 권리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출원절차를 완화하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허법은 공지 예외주장이 출원 시에만 가능해 창의적 아이디어라도 출원 시 공지 예외주장을 누락하면 특허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실용신안법에는 하나의 특허출원에 포함된 여러 개의 발명을 2개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나눠서 출원할 수 있도록 분할출원 제도가 있으나 주요국과는 달리 등록결정 시까지만 분할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출원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지 예외주장 보완 제도 도입과 등록결정 이후 분할출원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수 등으로 특허를 받지 못한 출원인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출원인이 더 능동적으로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 특허권리 보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