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윤옥 의원, 간호사 조제 허용 약사법 개정안 발의 준비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약사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의사 지시가 있을 경우 간호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약사사회는 무자격자인 간호사에게 의약품 조제를 허용하려는 박윤옥 의원에게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5일 박윤옥 의원실을 찾아 간호사 의약품 조제 허용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발의 준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약사회는 박윤옥 의원에게 "의약분업 원칙은 준수돼야 하며 의료기관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금지는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할 사항"이라며 "간호사 의약품 조제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분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왔다.

서울시약사회는 보다 강력하게 반발했다. 즉각 사퇴는 물론이고 무자격자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박윤옥 의원에게 "즉각 사퇴하라" 며 "보건의료체계의 법과 사회질서를 무시하는 법 파괴자이며, 국회의원로서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다. 새누리당은 즉각 당에서 축출하라"고까지 말하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간호사 조제 허용 법안 발의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울특별시약사회 1만 약사들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간호사 의약품 조제 허용은 의료기관 내 무자격자 불법 조제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무자격자 조제를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약사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약사법 개정안이 선택분업이나 병원 내 무자격자 조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