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혐한단체에 굴복 안 한 일본인 60대 여성의 투쟁..'눈물의 승리'

2016. 4. 26. 00: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안 된다'는 교육 철학으로 재특회 '폭력'에 맞서
재특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인단과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25일 '함께 투쟁해 나갑시다'라는 글이 적힌 현수막을 든 채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교도 연합뉴스)

'차별은 안 된다'는 교육 철학으로 재특회 '폭력'에 맞서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내 대표적인 혐한단체인 '재일(在日)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에 일격을 가한 판결이 나온 25일 일본 가가와(香川)현 다카마쓰(高松) 고등재판소.

재특회의 행동을 인종차별로 인정하고 배상액을 크게 늘린 이날 판결(항소심)을 들은 64세 여성 A씨는 너무 기쁜 나머지 법정에서 관계자들과 얼싸 안은 채 눈물을 흘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소송의 원고인 그는 도쿠시마현 교직원조합 전 서기장 시절 재특회의 혐오 시위에 피해를 본 뒤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이날 승리를 거뒀다.

이 여성의 싸움은 6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특회 회원들은 2010년 4월 14일 A씨가 서기장으로 있던 도쿠시마현 교직원 노조 사무실에 난입해 A씨의 이름을 부르며 '조선의 개', '매국노', '사기꾼' 등의 폭언을 해댔다.

A씨가 책임자로 있는 교직원 노조가 도쿠시마현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학교인 '시코쿠(四國) 조선 초·중 학교'에 기부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조선학교가 일본 사회에서 사실상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와중에 '차별은 안 된다'는 신념에 따라 기부를 결정한 A씨는 재특회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그날 재특회에 당한 이후 A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면서도 재특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법정 투쟁에 나섰다.

40년 가까이 교사생활을 하는 동안 "차별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온 교육철학의 발로였다.

작년 3월 1심 재판부는 재특회에 약 230만 엔(약 2천 375만 원)의 배상명령을 하면서도 재특회의 행동을 인종차별로 간주하지 않았다. 재특회 인사들이 공격한 대상이 불특정 다수의 특정 인종이 아닌 A씨 등 일본인들이었으며,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선동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A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항소심에서 "차별 사회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연한 자세를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에 대한 재특회의 행동이 "인종차별사상의 발현"이라고 판단했다.

아사히에 의하면, 재판부는 인종차별철폐 조약에 입각, 인종차별은 대상의 속성보다 행위의 목적과 효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판결문을 통해 피력했다. 재특회의 행동은 '재일조선인을 증오·배척해도 좋다'는 인종차별 사상을 선전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으로,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공격의 대상이 일본인이었음에도 인종차별로 인정한 특별한 판결이었다.

A씨는 "백점 만점의 역사적 판결"이라며 "무엇이든 말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는 사회야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jhcho@yna.co.kr

☞ 여수 버스정류장 화면서 40여분간 '야동' 방영
☞ '꽃·물고기 그림' 사라진 이화마을…주민 일부, 페인트 덧칠
☞ 삼성중공업 작업장서 협력업체 직원 숨진 채 발견
☞ 죽이고 눈찌르고 폭행하고…'별것 아닌 걸로' 시비 끝에
☞ 여승무원 때리고 담배 피우고…제주공항 갑질 승객 5명 입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