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교과서 지침에 일본대사대리 불러 항의

박원기 2017. 3. 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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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오늘(31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일방적 영유권 주장을 담은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확정한 데 대해 주한 일본대사 대리를 불러 항의했다.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는 오늘 오전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새 학습지도요령에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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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오늘(31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일방적 영유권 주장을 담은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확정한 데 대해 주한 일본대사 대리를 불러 항의했다.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는 오늘 오전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새 학습지도요령에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스즈키 총괄공사는 오전 9시 55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도착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이 차관보를 만나러 올라갔다.

일본에 공식 항의를 할 경우 관례적으로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왔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차관보가 대사대리를 초치하는 형식으로 '급'을 격상했다.

현재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부산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지난 1월 일본으로 돌아가 스즈키 공사가 대사대리를 맡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본이 잘못된 역사인식을 계속 주입할 경우 일본의 미래세대는 거짓 역사를 배우게 될 것"이라며 학습지도요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원기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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