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 너무해" 찜통 더위에 집단소송 급증

"전기요금 누진 너무해" 찜통 더위에 집단소송 급증

2016.08.08. 오전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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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금 폭탄' 걱정 때문에 무더위 속에서도 맘 놓고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시민들이 법으로 시비를 가리자며 나선 겁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자]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누리꾼들은 전기요금 누진 폭탄이 걱정돼 집에서 에어컨도 마음 편히 못 틀겠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가정용과의 요금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평소 전기요금을 4만4천 원 정도 내는 가정에서 한 달간 에어컨을 하루 3시간 가동한다면 약 9만8천 원을, 6시간 튼다면 18만 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내야 합니다.

사정이 이렇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한 법무법인에 따르면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간 1천1백 명이 넘는 소비자가 새롭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 소송 진행 중인 인원을 포함하면 2년 새 누적 신청 인원은 2천400명을 넘었습니다.

이들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만큼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뉘는데 처음 100kWh까지는 kWh당 요금이 60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원으로 11.7배가 뜁니다.

법무법인 측은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 가운데 단 3% 만이 누진제 적용이 안 되는 100kWh 이하를 사용한다며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도입했다는 누진제는 이제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대전 부산 등에서 7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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