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살인교사 혐의로 고발당해···“살벌한 세상”

2014.11.04 11:25 입력 2014.11.04 15:04 수정
디지털뉴스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가 살인교사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향신문에 쓴 칼럼 때문이다. 경향신문사 송영승 대표이사도 조 교수와 함께 고발당했다.

조 교수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박근혜 살인교사범’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답니다. 지금까지 고발당한 죄목 중 최고 압권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문제가 된 칼럼은 조 교수가 지난 9월17일자 신문에 쓴 ‘박근혜 대통령, 메멘토 모리!’라는 제목의 글이다.

조국 교수

조국 교수

이 칼럼에서 그는 연이은 ‘인사 참사’와 ‘국가의 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낸 세월호 참사 등에도 불구하고 각 선거에서 연이어 승리한 박 대통령 등 집권세력을 향해 “몰락은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이 절정기”라면서 “견제세력도 국민적 저항도 미미하니, 남은 것은 ‘반신반인’ 운운하는 아부와 충성 경쟁, 그리고 그 뒷면에서 벌어지는 자리다툼과 부패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교수는 “로마 시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성대한 개선행진을 할 때 바로 뒤에 노예 한 명을 세워놓았다. 그 노예의 임무는 장군에게 계속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다.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Memento mori), ‘당신도 한낱 인간임을 기억하라’(Hominem te esse memento). 대선 시기의 마음과 약속을 다 저버렸으나 승리를 구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이 말을 보낸다”라고 글을 맺는다.

해당 칼럼은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이미 30만 가까운 조회수와 300개 이상의 댓글수를 기록했다.

조 교수를 고발한 보수논객 심상근씨는 고발장에 ‘살인교사’라는 법률용어 대신 ‘시해(弑害)교사’라는 단어를 썼다. 시해는 ‘부모나 임금을 죽임’을 뜻하는 말이다. 조 교수는 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시해라는 단어를 쓴 것만 봐도 이른바 보수논객들의 지적 수준, 정신 상태를 알 수 있다”면서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무고죄로 심씨를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고는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도 ‘대통령에 대한 욕은 국민의 권리’라고 했고, 이명박정부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라는 반응을 보인 전후로 보수단체가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심기를 맞춰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일갈했다.

이 ‘사건’에 대해 제주지검장을 지낸 박영관 변호사도 “검찰은 고소 각하제도를 이용해 과감하게 정리하고, 무고죄를 폭넓게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관 변호사

박영관 변호사

박 변호사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조 교수가 고발당한 사실을 언급하며 “살벌한 세상입니다. 무지몽매하면 약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나도 검사직을 물러나면서 퇴임사 중에 ‘메멘토 모리’를 말했다”면서 “이명박씨나 주변에서 권세를 휘두르던 사람들에게 ‘너무 오만하게 굴지 말라. 겸손하라. 그대들도 언젠가는 권세를 잃는다’라는 충고였다”고 했다.

이어 “‘메멘토 모리’는 로마의 개선장군이 환호와 찬사에 싸여 있을 때 ‘그대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겸손 하라’는 의미로 외치던 말입니다. 중세의 수도사들이 서로에게 건네던 인사말이기도 하고요”라고 유래를 설명하며 “이 말이 살인교사라고요? 허허~!”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요즘 자칭 애국인사라는 이들이 이사람 저사람 함부로 고소(고발)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수사의 단서로 이용하는데, 정말 혐오스럽고 부끄럽다. 이런 고소(고발)장들은 대개 내용이 비슷하고 어떤 것은 글귀도 똑같다”면서 “정의를 위한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이 이런 허접한 문서들로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영관 변호사는 1983년 마산지검 진주지청 검사로 임용돼 제54대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하고 2009년 1월 퇴임했으며 현재 ‘박근혜 대통령 미스터리 7시간’ 보도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가토 전 서울지국장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다.

조국 교수가 쓴 칼럼 보기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