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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잔금대출도 DTI 적용



경제 일반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잔금대출도 DTI 적용

    부동산 '6.19조치' 발표…광명·기장·부산진 등 '조정지역' 40곳 LTV·DTI 강화

     

    이달부터 서울 모든 지역의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기존 37개 '청약 조정 지역'에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부산진 등 3곳이 추가된다.

    청약 조정 지역에선 다음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6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50%로 규제가 강화되고 집단대출에도 DTI가 적용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은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맞춤형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집값 상승폭이 크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광명시와 부산 기장·부산진 등 3곳을 청약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청약 조정 지역은 서울 25개구 모든 지역과 과천·성남·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에 광명까지 경기 7개 시, 부산은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에 부산진·기장까지 7곳, 여기에 세종시까지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났다.

    광명시의 경우 최근 2개월 청약경쟁률이 31.8:1,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0.84%에 육박했다. 부산진구와 기장군도 청약경쟁률은 각각 67.0:1과 21.0:1, 집값상승률은 0.99%와 0.93%나 됐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평균 청약경쟁률인 22.2:1과 집값상승률 0.32%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당국은 서울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뿐 아니라 다른 21개구까지 모든 지역에서 민간 택지의 전매제한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공공 택지는 지금도 이러한 규제가 적용돼왔지만, 민간 택지 전매의 경우 강남을 제외한 21개구에선 '1년 6개월'까지 제한돼왔다.

    청약 조정 지역 40곳에선 앞으로 LTV는 70→60%, DTI는 60→50%로 대출이 까다로와진다. 특히 집단대출에도 50%의 DTI가 잔금대출에 한해 신규 적용되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에 대한 LTV도 기존 70→60%로 강화된다.

    정부는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이라도 LTV 70%와 DTI 60%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거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이에 해당된다.

    이들 지역에선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도 1주택까지 허용된다. 이같은 조치는 "과밀억제권역내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와 동일하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엔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선 최대 3주택, 밖에선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비(非)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한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 숫자 역시 동일하게 적용, 관련 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의 과열 현상이 가라앉을 때까지 국세청·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함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되고 청약1순위 자격과 민영주택 재당첨도 제한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LTV와 DTI도 40%로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 등 지방의 민간택지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전매제한 기간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6.19' 조치는 행정지도 예고후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되고,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공고된 주택도 시행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조정 대상지역을 선정해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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