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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몽골 고교생 '혈혈단신' 추방 논란

송고시간2012-11-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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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반인권적인 행위"…당국 "절차적으로 정당"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이주노동자인 부모와 10년째 국내에서 살던 몽골 출신 고교생이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홀로 추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 운동가들은 정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정신을 위반한 반인권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비판하고 나섰지만 당국은 추방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8일 이주민 지원단체들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다니던 김민우(17. 본명 빌궁)군은 지난달 1일 몽골인과 한국인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싸움을 말리다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신분조회에서 불법 체류자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김군을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로 넘겼고 출입국관리소는 나흘 만인 10월 5일 그를 몽골로 추방했다. 김군은 이 과정에서 수갑을 차기도 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의 몽골인인 김군 부모는 한국인 목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강제퇴거명령 이의 신청 및 일시보호해제 신청을 제출했으나 아들이 끝내 추방되자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 운동가들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군을 홀로 추방한 출입국관리 당국의 이번 조치는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담은 유엔아동권리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기복 공동대표는 "학기 중인 김군을 홀로 몽골로 쫓아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 김준식 대표도 "반인륜적인 조치"라며 "법무부에 김군의 재입국 허용과 재발방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미등록 이주아동도 공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이 아닌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초중등 입학이 가능하게 2010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유엔아동권리 협약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왔다.

법무부도 2006년 이주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체류자 단속이 논란을 빚자 그해 9월 이주아동의 초등 재학기간까지 특별체류 허가를 내줬다. 현재도 고교 졸업 때까지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퇴거 명령을 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류인성 사범과장은 "김군은 지인을 통해 항공권을 구하는 등 출국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설명했다.

김군은 몽골 도착 후 친척 도움으로 현지 학교에 입학했으나 10년간 한국에서 산 탓에 몽골 문자는 서툴러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의 담임교사였던 C씨는 "친구들과도 사이 좋게 지낸 학생이었는데 몽골로 추방된 뒤 현지 학교 적응이 힘들다는 얘기를 부모에게서 들었다"며 "한국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으면 좋을텐데"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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